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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중심도시, 수도권의 새로운 심장 검단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및 시...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