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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공사 시 아래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에서 1일 300톤,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서 교부(방문, 우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유출지하수_이용계획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3. 공사 위치 및 지하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절차
    신고서 제출
  • 시기
    지하층 준공 후 기준 유량 유출시
  • 처리부서
    생태하천과
  • 조치사항
    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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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아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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