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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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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공사 시 아래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에서 1일 300톤,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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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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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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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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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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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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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서 교부(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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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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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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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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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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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3. 공사 위치 및 지하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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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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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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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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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지하층 준공 후 기준 유량 유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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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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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