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검단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현황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청의 부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말함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양식
열람 등을 요구한 자는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위탁현황
검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은 2026년 8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검단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