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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및 변경시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인터넷)⇒서류검토⇒등록(변경등록)처리⇒교부(방문,우편,인터넷)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5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 전자문서(정부24)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45,000원 ·변경등록 : 2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4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_변경등록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등록신청시
    1. 신청서
    2.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
    4.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기재 서류와 소유 또는 임대관계 확인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증명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변경등록신청시
    1. 신청서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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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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