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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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3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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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택법 제15조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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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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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소방서, KT, 도시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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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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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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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또는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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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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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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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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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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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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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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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인천 서부소방서, KT,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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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및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공급가능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여부 등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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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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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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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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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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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