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