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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물착공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공사 착수 시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1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 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팀장 또는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착공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착공신고서 1부.
    2.「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용승인신청
  • 절차
    신청서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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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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