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부 3. 대리신청시 -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4. 멸실,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차대번호확인/번호판폐기사실확인서)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invoice/무역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번호판 반납/수출업자 위임장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사실 확인서 멸실 :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5. 대여회사 관리계약해지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 건설기계인경우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