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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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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기계의 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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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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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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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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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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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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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소유자본인여부확인 ⇒ 재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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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각1통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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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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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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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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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헐어서 못쓰게된 경우) 1부.
3.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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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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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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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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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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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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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