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별지 제14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개월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처리(위임전결: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지방세_과세표준_및_세액_등의_결정_또는_경정_청구서(개정_2019123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결정 또는 경정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