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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2. 변경사유서
    3. 대표자 경력사항(댚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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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아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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