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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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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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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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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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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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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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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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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변경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증 변경 ⇨ 발급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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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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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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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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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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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7. 보호시설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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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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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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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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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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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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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