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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이나 봉안당을 설치(변경)할 때 신고함.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검단행정과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등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화장시설(봉안당)_설치(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근거법규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및 임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검단행정과
  • 근거법규
    검단지역 가족,종중,문중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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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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