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구정창으로부터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조치를 통보받거나 유출지하수 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7항, 제16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9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조치 및 명령 이행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시정명령_등_조치¸_개선명령)이행완료_통보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