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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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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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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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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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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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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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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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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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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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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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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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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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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단,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서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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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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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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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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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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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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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