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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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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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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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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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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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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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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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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현장확인 (15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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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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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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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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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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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3. 소재지 변경시
ㆍ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한함)
3. 소재지 변경외 기타신고
ㆍ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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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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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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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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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시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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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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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후 즉시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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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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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 고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