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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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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중단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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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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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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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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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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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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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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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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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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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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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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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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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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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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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소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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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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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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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