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업소 중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신규 9,300원
§면허세 : 27,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권리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서) 1부
3. 교육이수증 1부
4. 영업신고증 1부
-
- 근거법규
- 1. 신원조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신고후 즉시
-
-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무과
-
-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