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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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를 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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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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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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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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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즉시 / 개설장소 변경: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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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제15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조사(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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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폐업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담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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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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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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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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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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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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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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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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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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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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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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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변경 및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