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안경업을 개설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개설등록증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
- 근거법규
- 안경사 면허증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절차
- 세원발생
통 보
-
- 시기
- 지정처리후
즉 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