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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방사선_관계_종사자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1.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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