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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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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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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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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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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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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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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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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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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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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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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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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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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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