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개발행위 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 여부(기반시설, 경사도 및 임목본수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개발행위 허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공사이행예치금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지역개발공채 : 1,500/㎡(전,답), 3,000원/㎡(기타 지목) 및 도시철도공채 : 3.3㎡ 당 3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 5] 개발행위 허가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공원녹지과, 클린도시과, 국방부, 검단출장소 관련 법 담당부서
  • 근거법규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개발행위 준공
  • 절차
    신청
  • 시기
    공사완료후
  • 처리부서
    도시재생과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