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공사이행예치금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지역개발공채 : 1,500/㎡(전,답), 3,000원/㎡(기타 지목) 및 도시철도공채 : 3.3㎡ 당 3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5] 개발행위 허가신청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