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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휴업의 사유가 연속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 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검토⇒승인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변동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서구지회, 세무과
  • 첨부파일
    • [서식 1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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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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