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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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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휴업의 사유가 연속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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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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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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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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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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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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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류검토⇒승인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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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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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변동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서구지회,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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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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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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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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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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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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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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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