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을 신고 및 변경 신고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신고증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규 : 10,000원
    변경: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의2서식]_의약품_판촉영업자(변경)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신고서, 의약품판촉영업자 점검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도장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제약바이오협회(2시간동영상)확인증
    - 의사진단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3개월이내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