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어린이집 인가 관련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전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현장방문 ⇒ 인가처리 및 인가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어린이집_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 변경 등에 해당)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검단소방서, 서부경찰서, 경제정책과, 환경관리과, 건축과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 적합여부 확인,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보육시설 인근 50m이내 위험시설물 확인, 건축물대장, 평면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