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2개월
현장 조사사항
영유아 전원 조치계획 및 재산처분계획 등 기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제출(어린이집의 대표자) ⇒ 신고서 접수 ⇒ 서류 검토 ⇒ 수리 통보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어린이집_폐지ㆍ휴지ㆍ재개_신고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