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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가정에 주거, 양육,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접수(서면)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직접)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한부모가족복지시설_설치신고서(한부모가족지원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 근거법규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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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