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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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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가정에 주거, 양육,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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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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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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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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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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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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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접수(서면)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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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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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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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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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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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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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축물대장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