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설치·신고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신청·접수(서면)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직접)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한부모가족복지시설_변경신고서(한부모가족지원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1부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 시설 변경된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1부(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된 경우)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