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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중단(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_운영중단¸_재개)신고서(한부모가족지원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1부
    2) 변경시설의 평면도 1부(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 시설 변경된 경우)
    3)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1부(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된 경우)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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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