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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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중단(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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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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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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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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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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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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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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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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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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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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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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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1부
2) 변경시설의 평면도 1부(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 시설 변경된 경우)
3)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1부(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된 경우)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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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