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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한부모)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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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거·양육·자립 지원 등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부자 복지시설, 미혼모자 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하여 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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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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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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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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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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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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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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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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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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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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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