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4일
현장 조사사항
어린이집 인가 관련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전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현장방문 ⇒ 인가처리 및 인가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어린이집_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10. 전기안전점검서
11. 가스 안전점검서
12. 방영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검단소방서, 서부경찰서, 경제정책과, 환경관리과, 건축과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 적합여부 확인,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보육시설 인근 50m이내 위험시설물 확인, 건축물대장, 평면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