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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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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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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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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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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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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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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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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 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 광고물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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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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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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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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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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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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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