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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기본세액 , 건축물연면적에 따른 연면적세액 등을 신고납부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세무2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처리과정 : 접수(방문, 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7호서식]_주민세_사업소분(기한_내¸_기한_후)신고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x

    • 주민세(사업소분)_건축물_사용_명세서.xlsx

구비서류

  • 민원내용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1부
    ○ 건축물 사용 명세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해당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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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