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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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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기본세액 , 건축물연면적에 따른 연면적세액 등을 신고납부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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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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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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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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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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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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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처리과정 : 접수(방문, 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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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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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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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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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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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1부
○ 건축물 사용 명세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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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