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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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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견서 : 공동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서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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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8항,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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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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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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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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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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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처리과정 : 세무2과(방문, 우편) 및 인터넷 접수 ⇒ 한국부동산원(주관기관) 이관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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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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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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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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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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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참고자료(있는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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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