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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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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방세를 신고한 민원인이 신고내용을 수정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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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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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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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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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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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적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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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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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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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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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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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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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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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적정검토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