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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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신청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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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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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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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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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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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적정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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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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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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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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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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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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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경정청구 관련 서류(검단구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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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적정신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