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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의 허가, 신고 및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6조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대상 20일, 안전점검 7일
  • 현장 조사사항
    설치장소 타당성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신고)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 광고물관리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규격에 따라 상이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별표 4】 참고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표시기간이 60일 이상인 광고물등은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안내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옥외광고물등_표시(허가ㆍ신고¸_변경¸_연장)신청(신고)_및_안전점검_신청서(옥외광고물_등의_관리와_옥외광고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 건물(토지)사용_승낙서.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서
    2. 원색도안
    3.위치도 및 현장사진
    4. 시방서, 설계도면
    5. 건물(토지)사용승낙서
  • 근거법규
    건축물 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설과)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 근거법규
    -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 안전도검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안전도 검사(해당 시)
  • 절차
    접수 → 검사의뢰 → 검사이행 → 결과통보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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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