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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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의 허가, 신고 및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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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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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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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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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대상 20일, 안전점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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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설치장소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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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신고)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 광고물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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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규격에 따라 상이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별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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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표시기간이 60일 이상인 광고물등은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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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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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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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및 안전점검 신청서
2. 원색도안
3.위치도 및 현장사진
4. 시방서, 설계도면
5. 건물(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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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물 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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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과)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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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 안전도검사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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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안전도 검사(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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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접수 → 검사의뢰 → 검사이행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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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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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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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