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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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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가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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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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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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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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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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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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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 수리 → 허가(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 광고물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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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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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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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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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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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2.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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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