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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신고서, 주력분야 말소(서식)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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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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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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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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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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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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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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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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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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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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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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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