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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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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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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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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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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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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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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장비(굴삭기, 로더, 쇄석기 등) 및 사무실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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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현지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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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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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전국시군구, 협의부서, 한국골재협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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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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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_선별파쇄_신고_제출_서류.hwpx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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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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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각 개별법 적합 여부 검토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