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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방세를 신고하려는 민원 중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
  • 근거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관부서
    세무2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적정신고 여부와 감면대상 여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2서식]_자경농민_농지등_취득세_감면_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근거법규
    적정신고 여부와 감면대상 여부 검토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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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