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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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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방세를 신고하려는 민원 중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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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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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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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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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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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적정신고 여부와 감면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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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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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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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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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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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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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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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적정신고 여부와 감면대상 여부 검토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