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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 신규 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기계 신규, 부활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세금납부 ⇒ 번호판제작통지서 및 등록․검사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4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공채 : 국민주택채권(공급가액의 0.5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건설기계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공통서류
    가.신규등록 신청서
    나. 의무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대상 건설기계의 경우)
    *보험가입의무 장비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다. 차대각자 3매(탁본)
    라. 세금계산서
    마. 제작증명서
    바. 양도증명서
    사. 건설기계 확인검사 결과 통보 (교통안전공단 발행)
    아. 건설기계제원표
    자.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검사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 기종)
    차.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대리인 방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명의 위임장
    - 대리신청시: 소유주(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소유주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 외국인일시: 외국인 등록증
    카. 공동명의
    - 소유권 공동명의동의서(도장날인)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2.수입차량
    가. 수입신고필증 원본(수입면장)
    나. 수입업체 사업자등록증


    3. 말소부활차량
    가.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나. 도난해지확인서(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다.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4. 영업용
    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획서(인감도장 날인)
    나. 지입회사 인감증명서 (사본가능)
    다. 소속대여회사 없이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대여업등록증
  • 근거법규
    1.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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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