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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 77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발급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500 원(1개 면허당)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6호서식]_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_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신규신청시
    1.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청서
    2.교육이수증 혹은 국가기술자격수첩
    3.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 시 면제)
    ※3톤미만 지게차의 경우 제 1종 운전면허증 필수
    ○재발급 신청시
    1.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청서
    2.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3 훼손된 면허증(헐어서못쓰게된 경우)
    4. 신분증(※3톤미만 지게차의 경우 제 1종 운전면허증 확인)
  • 근거법규
    운전면허증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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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