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청시
1.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청서
2.교육이수증 혹은 국가기술자격수첩
3.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 시 면제)
※3톤미만 지게차의 경우 제 1종 운전면허증 필수
○재발급 신청시
1.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청서
2.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3 훼손된 면허증(헐어서못쓰게된 경우)
4. 신분증(※3톤미만 지게차의 경우 제 1종 운전면허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