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동산 등에 저당권 등 소유권이외의 필요한 등기, 등록을 하고자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 주관부서
    세무2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의 과세요건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등록에_대한_등록면허세_신고서(기한_내_신고¸_기한_후_신고)(지방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2~3번 해당시 제출
  • 근거법규
    과세요건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