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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기계 정비를 업으로 하기 위한 건설기계정비업 신청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18일
  • 현장 조사사항
    등록기준사항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록사항 신고수리/등록증 교부
    2.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30,000원
    등록면허세 : 세법기준에 따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31호서식]_건설기계정비업_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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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