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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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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기계 정비를 업으로 하기 위한 건설기계정비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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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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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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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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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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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등록기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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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록사항 신고수리/등록증 교부
2.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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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30,000원
등록면허세 : 세법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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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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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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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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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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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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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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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