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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기계 매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건설기계매매업 신청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등록기준 사항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필요시) → 등록사항 신고수리/등록증 교부
    2.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30,000원
    등록면허세: 세법에 따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32호서식]_건설기계매매업_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근거법규
    주기장 면적확보 등 면적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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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