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근거법규
주기장 면적확보 등 면적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