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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기계사업 등록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변경사실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등록
    2.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33호서식]_건설기계사업자_변경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근거법규
    상호 또는 대표자 확인
    사무실, 주기장 규모 또는 소재지 확인
    건설기계 보유대수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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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