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건설기계사업 등록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
-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변경사실 확인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등록
2.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 근거법규
- 상호 또는 대표자 확인
사무실, 주기장 규모 또는 소재지 확인
건설기계 보유대수 확인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