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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사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2.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500원
    * 사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33호의2서식]_건설기계사업의_(휴업¸_폐업¸_재개)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근거법규
    휴업,폐업,재개업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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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