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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3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신고수리/등록증 교부
    2.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33호의3서식]_건설기계사업(양도ㆍ양수¸_합병)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근거법규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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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