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계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3
-
-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신고수리/등록증 교부
2.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근거법규
-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
- 근거법규
-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