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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국내거소 이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
  • 근거법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1. 국내거소 이전신고서 2.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거소지 확인자료(계약서, 거주숙소확인서 등) * 신거소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14일 이후 신고 출입국관리소에 문의)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3서식]_국내거소_이전신고서(재외동포의_출입국과_법적_지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법무부 이민정보과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차량 소재지 변경 신청
  • 절차
  • 시기
    거소지 이전 후
  • 처리부서
    자동차관리과
  • 조치사항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명의의 차량 있을 경우, 거소지 변경 신고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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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